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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금계산서 발행 공지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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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태금모터스 | 등록일 | 2020-04-29 | 조회 | 3377 |
안녕하십니까, 차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원의 낙찰금액 기준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단. 보관료 및 견인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낙찰금액 : 1000만원 . 보관료100만원 . 계산서 발행금액은 900만원 입니다. 하지만 보관소에서 계산서를 태금모터스로 받을 경우 전액1000만원 발행 됩니다. 계산서 금액을 1000만원 전액 끊을 경우 100만원에 대한 13.3%는 양수인 부담입니다. 2.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7.7.1)에 따라 낙찰 인수 업체에서는 당사 매입 후 매도 요청시에는 매매상사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전 절대 불가함을 인지 바랍니다. ▩ 전손차량을 인수받은 업체는 전손 수리검사증명서를 당사로 제출 후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태금모터스에서 차량과표기준 아래로 계산서가 끊기는 경우가 많으니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계산서는 낙찰자의 판단으로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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