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요.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제목 | 명의이전서류에 관해 공지사항 | ||||
---|---|---|---|---|---|
이름 | 태금모터스 | 등록일 | 2020-04-29 | 조회 | 3352 |
안녕하십니까. 경공매 입찰에 응하여 낙찰통보를 받은 회원님은 낙찰차량대금을 주)태금모터스로 입금을 시켜야 되며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낙찰이 된 차량은 주)태금모터스로 상사이전이 원칙이며 미수선(분손)차량의 경우 수리전에도 차량의 명의이전 서류가 발송이 되지만 전손차량의 경우는 수리종료 후 교통안전공단의 수리확인서를 당사로 팩스나 SMS로 주셔야 명의이전의 서류가 발송이 됩니다. 명의이전시 모든서류는 매매상사로 이전서류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고 예외는 없음을 공지 하였으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님들은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세금계산서 발행 공지사항입니다. |
---|---|
다음글 | 폐차입찰시 서류나 차량이동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