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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제목 명의이전서류에 관해 공지사항
이름 박정현 등록일 2020-04-29 조회 2050

안녕하십니까.

경공매 입찰에 응하여 낙찰통보를 받은 회원님은 낙찰차량대금을 주)태금모터스로 입금을 시켜야 되며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낙찰이 된 차량은 )태금모터스로 상사이전이 원칙이며

미수선(분손)차량의 경우 수리전에도 차량의 명의이전 서류가 발송이 되지만 

전손차량의 경우는 수리종료 후 교통안전공단의 수리확인서를 당사로 팩스나 SMS로 주셔야 

명의이전의 서류가 발송이 됩니다.


명의이전시 모든서류는 매매상사로 이전서류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고 예외는 없음을 공지 하였으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님들은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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