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즐겨찾기
ID PW 로그인
 
  • 공지사항
제목 ※수리검사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름 박정현 등록일 2022-05-12 조회 1310

□수리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 제출서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리검사 접수 불가
 
1) 기본 제출서류
 ① 자동차검사신청서
 ②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 전손 처리된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정비견적서 인정 불가
 ③ 작업 사진  
    - 차체 주요골격부위*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작업을 한 경우 제출
 *주요골격부위 :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차대

     -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에 등록번호판과 함께 촬영하고, 부품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컬러사진 제출 원칙)

2) 추가 제출서류 (검사대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①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 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 기재
 ②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 타이어, 휠, 쇽업쇼바, 서스펜션, 조향장치, 차축 등이 손상으로 교환되거나 
      휠하우스, 크로스멤버 등이 손상 으로 판금 또는 교환된 경우 제출
 ③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차대번호손상ㆍ도말 유의 (「자동차관리법」 제 23조)
  
※수리과정에서 차대번호 임의 손상 또는 도말 시 , 
자동차 동일성 확인불가로 부적합 판정대상
 
☞차대번호 표기부위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전 한국교통 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차대번호 재표기 신청 및 임시표기가 선행되어야 함

※ 잘못된 작업사진 제출 예※
ㆍ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되지 않았으며 실링자업을 실시한 이후 사진을 촬영함
ㆍ등록번호판이 누락되었으며 사진품질 저하로 작업내용 확인 불가
ㆍ차대번호 표기부위 절단으로 인한 도말
ㆍ수리과정에서 제거된 차대번호 표기부위


이전글 보험사 잔존물 낙찰업체 입찰에 참고바랍니다.
다음글

회사소개 | 오시는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Tel : 031-278-6111 | Fax : 031-278-6112 | E-mail : taegeum11@naver.com
상호 : (주)태금모터스 | 대표 : 이형준 | 사업자번호 : 167-87-0123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40(평동) | 통신판매: 제 2018-수원권선-0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