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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경매 / 공매 안내
  1. 경매란?
 
* 출품된 경매물건의 시작가와 현재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회원은 구입 희망가격에 응찰하며,
시작가 이상 최고가의 입찰자에게 매각을 결정 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경매의 마감시간은 당사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매의 기간은 출품자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2. 공매란?
 
* 출품된 경매물건을 시작가 및 현재가를 비공개하며, 입찰회원이 출품 차량을 확인한 후 구제 또는 폐차를 선택하여
구입희망 가격에 응찰하여 내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을 결정 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 공매의 마감시간은 당사에서 경,공매 진행 시 게시한 시간으로 하며 시간 기준은 당사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매의 기간은 출품자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폐차 안내
사고폐차/일반폐차/압류폐차/조기폐차
* 제휴사(폐차업체)로부터 차종별 매집 시세를 실시간 수집 폐차 대상차량 접수 시 당사 시스템을 활용 당일견인에서
폐차(말소)에 이르기 까지 신속한 진행으로 시간 및 관리비용의 절감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1. 일반회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이용자로 접수(경ㆍ공매 출품 및 폐차신청)와 기타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제휴회원
  제휴회원은 기본정보이용 및 경매출품(경ㆍ공매 출품 및 폐차접수)이 가능하며 제휴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 차량의 정기 출품이 가능한 기업 또는 단체
 
  1. 손해보험회사 및 자동차 공제조합.
2. 자동차 제조회사
3. 다량의 자동차를 보유한 렌터카 및 기업
4. 자동차 할부금융기업
5. 자동차 리스회사
6. 기타
 
3. 입찰회원
  입찰회원은 일반 정보 이용과 입찰(공매,경매 및 폐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사업체에 한함
 
  1.자동차 정비업체
2.자동차 폐차업체
3.중고자동차 유통업체
4.자동차 무역업체
5.중고부품 유통업체
6.도난회수/ 중고차량인 경우는 일반회원 가입 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연회비 면제)
 
회원 가입절차 안내
일반회원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후 가입회원 종류 중 “일반회원” 을 선택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되면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회원
1. 홈페이지에 접속 제휴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2. 회원정보를 입력하시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3. 제휴업체가 아닌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심사 후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찰회원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접수가 완료되면 당사담당자가 확인하고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3. 당사에 입찰회원 신청 구비서류를 우선 팩스로 송부한 후 원본을 당사로 제출합니다.(원본 등기발송)
4. 구비서류 접수 후 입찰회원의 결격사유가 없을시 입찰회원 승인이 완료됩니다.
(입찰회원 심사 기간은 구비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입니다.)
5. 입찰회원 승인 후 보증금 및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 도난회수/ 중고차량인 경우는 일반회원 가입 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연회비 면제)
 
입찰회원 가입서류
입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회사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팩스 접수 후 우편(등기)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서류 1. 입찰회원 가입신청서 (당사소정양식) 1통
2. 회원 인감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보증금 1,000,000원 / 가입비 132,000원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통, 법인등기부등본1통]
6. 입찰회원 보증금예치증명 / 가입비 납입증명서
 
입찰회원 낙찰수수료
입찰회원 낙찰 수수료 요율 표 입니다.
낙찰에 따른 비용이 자동 계산 되오니, 입찰하기 전, 낙찰 시 수수료와 비용 등의 결재하실 합산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입찰바랍니다.
구분 낙찰수수료(VAT별도)
경, 공매파손차량 7%
도난회수 또는 중고차 5%
 
세금계산서
낙찰금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낙찰수수료에 대한 것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파손차량 및 도난회수차량의 화주인 보험사 및 기업(단체)에서 위임받아 경매진행을 하며, 보험사는 면세사업 자로써
낙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 1회 일괄발행 됩니다.
 
입찰자 이용 안내
1) 입찰회원이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단,회원가입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인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은 출품차량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의사가 있을 때만 입찰을 하셔야 하며, 한번 입찰한 후 철회 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낙찰금은 회사에서 정한 계좌번호를 통하여 24시간 이내 낙찰금의
전부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3) 경공매 입찰가 단위는 만원단위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ex. 입찰희망가 2,500,000원의경우 250으로 입력)
4) 경매/공매가 마감되기 전까지 출품건당 제한없이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기준은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낙찰자 이용 안내
1) 경매/공매가 마감된 후 낙찰자에게 낙찰확인 팩스 혹은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문서를 통하 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매가 마감된 후 낙찰자는 24시간 이내 통보된 지불방법에 따라 낙찰금액의 전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낙찰된 차량에 대하여 통보된 차량인수 방법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 시 낙찰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에 대한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 이외의 파손 및 기타 결함을 말합니다.)
4) 낙찰자가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이용(입찰자격)정지 및 회원자격 박 탈
등의 엄격한 제제를 가할수 있습니다.
5) 낙찰자의 인수거부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인수권한이 위양되며, 차순위 입찰자 또한 거부시 그에 해당되는
다음 차순위 입찰자까지 인수권한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게 됩니다.
(단, 상위 입찰자 3명을 최고로 하며, 3명이상 인수 포기시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는 유찰(취소) 처리됩니다.)
 
매각차량 인수 방법 안내(낙찰자에 한함)
1) 낙찰자는 매각차량의 보관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매각차량을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소에서 직접 인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장소의 차량이동을 원하는 경우 이에 발생되는 운송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매각차량에 대한 양도(소유권이전, 폐차말소, 부활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품의뢰자가 직접 제공합니다.
4) 매각차량의 등록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낙찰자는 낙찰대금의 납부가 이루어 진 때부터 차량에 대한 권한이 위양된 것으로 보며, 인수이후에 발생되는
차량의 중대한 결함, 하자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각차량 인수 방법 안내(낙찰자에 한함)
1) 이전등록(명의변경)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자동차의 매매,상속,증여,촉탁 기타의 사유 등)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 등록신청을 하는 행정적 철차를 말합니다.
 
2) 부활등록이란?
  기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검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절차 부활등록기간은 차량회수일로부터 3개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만원)
   
  ※차량 회수일 계산
부활등록을 위해서는 도난차량이 회수된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도난해지 증명원을 발급 받게 되는데 동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회수일자를 기준하여 3개월 이내 부활등록 하여야 합니다.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과태료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낙찰에게 있으며, 법정기한내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의 적으로 소유권이전(부활)등록을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는 낙찰 차량을 임의로 멸실 말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